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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및 금품 안받기 캠페인
No. 4 게시일:2009.01.10 1153 hits

항상 변함없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보내주신 귀사의 성원과 노고에 감사 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물류업계의 선두인 대한통운을 새 가족으로 맞아들여 글로벌 종합물류 그룹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아름다운 기업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기업 7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아름다운 기업 7대 실천과제 중 “협력사 상생경영”의 대표적 실천프로그램인 “명절 선물, 금품 안받기 캠페인”은 200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바, 그룹 성장과 함께 협력회사의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와 적극 호응해주신 귀사의 협조로 동 캠페인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어 그룹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분과 액수를 불문하고 저희 임직원에게 선물 및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희 임직원의 선물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 해당 임직원이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됨은 물론, 협력회사도 등록취소 등 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규정상 임직원이 금품수수 후 미신고 시 반드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즉각 거절한 경우에도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임직원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협력회사는 금품을 제공하려 한 행위만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저희 임직원들로부터 선물 및 금품 등을 요구 받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ethics.kumho.net) 내 사이버 윤리경영실에 제보하시거나 또는 그룹 윤리감사실(전화 : 02-6303-1831~5, 팩스 : 02-6303-1860)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또한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기타 편의사항에 대한 요구를 받거나 그룹사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지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상호 신뢰 속에 깨끗한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사와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 1. 9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사장 류명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AEX (Approved EXporter)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관세청에서는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 24일 해당로고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이상 수출 건에 대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FTA 활용이 가능하며, 한-중/인도/아세안 FTA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비인증업체(제출서류 4-5종, 발급기간 최대3일) vs. 인증업체(제출서류 생략, 발급 2시간 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서,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음

  • ㅇ 업체별 인증수출자
        전체 FTA 및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자
  • ㅇ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정 FTA 및 품목에 한정하여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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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증우수업체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는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에 대해 세계관세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수출입업체, 운송업체, 운송주선업자,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물류의 흐름과 관련된 기업 및 관계자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합니다.

AEO 제도의 도입으로 그간 물류주체별로 단편적 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업체로 인정 받으면 수출입 통관절차부터 납세분야에 이르는 모든 세관절차에서 포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일된 4가지 기준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적합성, 재무건전성,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국내 AEO 제도의 세 가지 특징

  • 1. 기업심사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이에 따라 업체에 대한 중복심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2. 기업의 내부통제체제를 자율적으로 강화시켜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관과 기업간의 파트너쉽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3. ASC 개념을 구체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AEO 제도는 외국의 수출망과 국내의 수입망을 연계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자인 해외 생산자와 해외운송사, 국제운송주선업자, 국내하역업자,창고업자, 관세사, 수입업체 등 모든 관계기업이 AEO 인증을 받은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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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Care(자발적 협약)

RC(Responsible Care, 이하 "RC") 운동은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안전·보건 운동으로 화학산업이 실천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RC는 주로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기존 ISO-14000(환경인증) 등을 보완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종업원의 보건까지 함께 고려한 개념이며, 업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의 규제중심 환경정책과도 차별되는 자율관리운동입니다.
화학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그 역할과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부정적인 부분만이 부각돼온 현실을 타개하고자, 화학업체 스스로가 환경안전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RC 도입을 추진해오다가 1999년 12월 한국RC협의회 (www.krcc.or.kr)를 설립, 2000년 9월에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 총회에 가입했으며, 금호피앤비화학 제1공장 역시 자발적 협약을 맺고 RC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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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ischer Lloyd사(현재 DNV•GL)는 해양과 선박, 석유와 가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기술자문 기업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인증기관이기도 합니다.

1867년 독일 함부르크 주식거래소에서 600여 명의 선박소유주와 조선업자, 보험업자 등이 모여 당시 비영리조합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으로 큰 호황을 맞았던 보험사업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따른 위기상황 등을 거치면서 여러 부침을 겪었으며, 1864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선급보험단체들이 연합해 결성된 조직인 DNV(Det Norske Veritas)사와 협력관계를 지속해오다가 지난 2013년 10월 DNV•GL로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에폭시수지 제품 중 풍력발전용 날개와 자동차, 선박 등 복합재 분야에 활용되는 KER-9100, 9200, 9500, 9900(Adhesives) 4개의 제품군에 대해 국내 최초로 GL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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